갑상선암 800만 원 안내, 가입 당시 약관을 다시 보니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진단명만 보지 않고 병리자료와 가입 당시 암 분류를 함께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처음 안내한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지급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고객이 그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조직검사 결과와 가입 당시 계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다시 확인했나
- 조직검사 결과지와 병리 소견에 적힌 정확한 진단
- 고객이 가입할 당시 암 진단비 약관
- 해당 판본에서 정한 일반암과 소액암의 범위
- 보험회사의 최초 지급 판단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암 분류는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표현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 가입한 당시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갑상선암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계약의 지급비율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리 기록
- 소액암 기준으로 20% 지급 안내
- 조직검사 결과지와 가입 당시 약관 대조
- 재심사 자료 작성·제출
- 재심사 요청 21일 뒤 일반암 진단비 지급
기록된 결과
처음 안내받은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와 가입 당시 약관을 다시 확인해 재심사를 요청했고, 이번 고객은 최종 4,8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고객의 청구 과정과 지급 결과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가입 시기·상품·특약·병리 내용과 보험회사 심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